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공급·규제·세금·대출·임대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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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의 대표 정책을 추린 것으로, 모든 대책을 나열한 목록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 정부 | 당시의 주된 과제 | 대표 대책과 방향 |
|---|---|---|
| 박정희 정부 (1960~70년대) |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주택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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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부 (1980~1988) | 도시 주택난과 토지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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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정부 (1988~1993) | 급등한 집값과 공급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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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 (1993~1998) | 거래 투명성과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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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 (1998~2003) |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주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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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2003~2008) |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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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2008~2013) |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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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013~2017) | 거래 부진과 전월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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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017~2022) | 수도권 집값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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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2022~2025) | 거래 위축과 공급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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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2025~현재) | 수도권 가격·임대료 불안과 공급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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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집값이 급등할 때는 대출·세금·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이 침체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며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집값의 변화는 정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경기, 인구 이동, 실제 입주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 6·27 대책 자세히 보기
6·27 대책의 정식 명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했으며,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대출을 줄이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자금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는 발표 당시의 조치와 적용 범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6월 28일부터 시행됐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은 7월 2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6·27 발표문
| 구분 | 적용 범위·시점 | 주요 내용 |
|---|---|---|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 수도권·규제지역 · 6월 28일 | 최대 6억 원. 집값 상한이 아닌 대출 한도이며, 실제 대출액은 LTV·DTI·DSR 심사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음. 중도금대출은 제외하되 잔금대출 전환 시 적용 |
| 추가 주택 구입 | 수도권·규제지역 · 6월 28일 |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집을 팔지 않는 1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자가 기존 집을 6개월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 기준 적용 |
| 실거주·생애최초 구입 | 수도권·규제지역 · 6월 28일 | 주담대로 집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 전입.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 상한은 80% → 70%. 지방 비규제지역의 생애최초 LTV·전입 요건은 당시 그대로 유지 |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 6월 28일 |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을 빌릴 때 최대 1억 원. 해당 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그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지 |
| 대출 만기·신용대출 | 6월 28일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개인별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 수도권·규제지역 · 6월 28일 | 새 집의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받은 전세대출을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에 쓰는 형태의 대출 금지 |
| 금융권 대출 총량 | 2025년 하반기 |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의 약 50% 수준으로 축소. 정책대출 연간 공급계획도 25% 감축. 개별 차주의 대출액을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줄인다는 뜻은 아님 |
| 디딤돌·버팀목대출 | 6월 28일 | 디딤돌대출 최대한도: 일반 가구 2억 5천만 원→2억 원, 생애최초 3억 원→2억 4천만 원, 신혼가구 등 4억 원→3억 2천만 원. 버팀목대출도 청년·신혼가구 등 일부 대상의 한도 축소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수도권·규제지역 · 7월 21일 |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 → 80%로 낮춰 여신심사 강화 유도 |
발표 전에 주택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이어졌으므로, 위 숫자는 6·27 발표 당시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예외는 금융위원회 원문 및 첨부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