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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논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상속세#유산세#유산취득세#세법개정#상속공제

먼저 결론부터: 2026년 9월 22일 현재 유산취득세는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 기준을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5년 5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글은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99호, 2026 대한민국 조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메기는지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안의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
세율 적용 전체 유산을 합쳐 누진세율 적용 각자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상속인 수의 영향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도 전체 세액은 기본적으로 같음 분산 상속하면 과세표준이 나뉘어져 총세액이 줄어들 수 있음
인적공제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등 적용 상속인별 공제로 재편
신고·관리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중심 상속인별 취득액과 분할 내용 확인이 더 중요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 30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10억 원씩 받는다면, 현행 방식은 30억 원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나눕니다. 유산취득세는 세 자녀의 10억 원을 각각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나뉘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세 부담이 작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부안은 공제를 어떻게 바꾸나요?

과세 단위만 바꾸면 기존 공제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안은 상속인별 인적공제도 함께 재편합니다.

항목 정부 개편안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적용.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실제 상속분 인정
직계존·비속 상속인 1명당 5억 원 기본공제
기타 상속인 1명당 2억 원 기본공제
인적공제 최저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공제 합계가 10억 원보다 작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미달액 추가공제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기존 추가공제를 상속인별로 적용하는 방향

다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공제는 상속인보다 작게 설계됐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상속인이 5억 원씩 공제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나요?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5억 원씩 받는 총 20억 원 상속을 단순화해 비교해 봅시다.

구분 현행 방식 정부 개편안
계산 단위 전체 20억 원 배우자 10억 원, 자녀별 5억 원
주요 인적공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배우자 10억 원, 자녀별 5억 원
예상 결과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을 수 있음 예시의 인적공제만 고려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0원

이 예시는 개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 세액은 채무, 사전증여, 금융재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재산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한 명이거나 재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분산 효과가 작아집니다.

왜 전환하자는 것인가요?

정부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받은 만큼 부담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입니다. 같은 30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한 명이 30억 원을 독차지하는 경우와 세 명이 10억 원씩 받는 경우는 각 상속인의 재산 증가가 다릅니다. 유산취득세는 이 차이를 세금에 반영하려는 방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미국·영국·덴마크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가마다 세율·공제·자본이득세가 다르므로 과세 방식만으로 세 부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쟁점은 무엇인가요?

1.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공제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겹치면 전체 상속세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안 발표 당시 연간 세수 감소가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상속인별 부담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와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비판이 맞서는 부분입니다.

2. 위장 분할과 우회 상속을 막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갖는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눈 것처럼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를 막기 위해 위장 분할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일정한 우회 상속으로 세금이 줄어들면 추가 과세하는 특례를 두려고 합니다.

3. 신고와 세무행정이 복잡해집니다

상속인별 취득 재산과 공제를 각각 확인해야 하므로 납세자와 국세청 모두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나누지 못한 경우를 위한 추가 분할·수정신고 절차도 필요합니다.

2028년에 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정부안의 목표였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고, 심사 과정에서 공제액·시행시기·방지규정이 바뀐 수도 있습니다.

정부 법안은 의안번호 2210618로 2025년 5월 28일 제출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3월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조세」에서 해당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25년 하반기 조세소위에서 찬반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0일에 갱신된 법안 추적 정보에서도 처리 단계는 '소관위심사'로 표시됩니다.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현행법을 기준으로 계획하기: 유산취득세 전환을 전제로 신고나 증여 일정을 정하지 않기
  •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하기: 부동산만이 아니라 예금·보험·주식·퇴직금·채무까지 확인하기
  • 사전증여 내역 확인하기: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음
  • 재산분할과 세금을 같이 검토하기: 부동산 공동상속, 배우자 상속분, 유류분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기
  • 법안 통과 여부를 재확인하기: 국회 의안정보와 재정경제부·국세청의 후속 자료에서 최종 법률과 시행일 확인하기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율을 단순히 낮추는 변경이 아니라, 과세의 단위를 가족 전체에서 상속인 개인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취지만 보면 '받은 만큼 낸다'는 방식이지만, 실제 부담은 상속인 수와 재산분할, 배우자공제, 사전증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절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입법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속의 세액·재산분할·신고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