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와 주식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세#가업상속공제#세제개편#기업승계#주식평가

현재 상태: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5)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세 분야의 중심은 세율이나 과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요건을 다시 설계하고, 상장주식의 인위적인 가격 하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9월 1일 정부안 확정 자료, 국회 제출 법안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진 일정과 현재 단계

날짜 진행 내용
2026년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8월 4일~20일 부처 협의와 정부 입법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 확정
9월 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9월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9월 22일 현재 위원회 심사 중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2027년 시행일도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때를 전제로 한 예정일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무엇이 바뀌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제출안은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등 진입·유지 요건을 강화합니다.

항목 현행 국회 제출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이상
공제 한도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기본 사후관리 5년 10년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별도 연장 없음 기본 10년에 30년 - 경영연수를 더해 관리
공제대상 업종 시행령의 대·중분류 중심 법률 별표의 세세분류 중심으로 조정
가업 판단 업종·규모·기간 등 정형 요건 중심 전문기술·경영 노하우 보유 여부와 심사위원회 심사 추가
겸업기업 주업종이 대상이면 전체 사업용자산 공제 가능 매출액 등으로 안분해 공제대상 주업종 부분만 적용

예를 들어 20년 경영 기업의 한도는 400억 원이고, 40년 경영 기업은 800억 원,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 원입니다. 30년 경영 기업은 600억 원이므로 현행과 같지만, 그보다 오래 경영한 기업은 한도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은 현행 공제 대상이지만 제출안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이번 안은 모든 가업의 혜택을 넓히는 개편이 아닙니다. 오래된 기업의 한도는 확대하고, 비교적 짧게 경영한 기업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는 구조입니다.

20년만 경영하면 사후관리가 더 길어집니다

8월 발표 자료는 원칙적인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강화하되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도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를 연장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9월 국회 제출 법문은 이를 20년 이상 경영이라는 자격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기업은 기본 사후관리 10년에 30년 - 실제 경영연수를 더합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 제출안의 사후관리 기간
20년 20년
25년 15년
29년 11년
30년 이상 10년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액이 다시 과세가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기업을 실제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업’ 판단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제출안은 가업을 단순히 오래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 특허권과 영업비밀
  • 산업기술과 무형유산
  • 숙련기술
  •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프랜차이즈처럼 타인이 제공한 기술·노하우로 사업하거나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이 주된 기업은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업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법률에 열거하며, 8월 발표 자료에서는 727개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주요 제외 업종으로 설명됐습니다.

재정경제부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여부, 경영 중 업종 변경, 사후관리 중 업종 변경 등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업은 형식적인 업종 코드뿐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가 실제로 축적돼 있다는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생깁니다.

토지와 겸업기업의 공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안은 사업용 토지의 인정 범위를 줄이고 ㎡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두는 시행령 개정 방향도 포함했습니다. 공제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나눠 공제대상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위해 구분경리 의무를 두려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전체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제조·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자산 구분이 명확한 기업에는 최대 한도 확대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평가 규정도 신설됩니다

현행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제출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이 일정한 저평가 또는 가격 하락 조건을 충족하고,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기간을 더 길게 보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출안의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업종과 비교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기간 매우 낮은 경우
  •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현행 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 중 가장 큰 값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
  •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 기회를 부여
  •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최대 6년 6개월까지 과거 주가를 반영해 평가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당시 이 제도의 세부 방식에 대해 당정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자체는 제출안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판정 기준과 계산 방식은 심사 중 달라질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그 밖의 상속·증여세 변경 사항

제출안에는 가업상속 외에도 다음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 해외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마련
  •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취득으로 특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 보완
  • 국세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피상속인 등의 가상자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하고 질문·조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의 대상·요건·관리방식 정비

세제개편 패키지의 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가족에게 물려주기 어려운 기업을 제3자에게 승계할 때의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장기 경영자가 동종 업종 사업자나 장기근속 임직원에게 기업을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인수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가요?

법안 원안의 시행 일정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주요 항목 예정 적용 시기
가업상속공제·가업상속 납부유예 개편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
장애인신탁 한도 확대 등 일반 개정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제3자 사업승계 지원 별도 법안에 따라 2028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양도분

모두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일정입니다. 국회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시행을 미룰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증여 시점에는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승계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 법안 통과 전에는 현행법으로 계산하기: 제출안의 1,000억 원 한도를 확정된 혜택으로 보지 않기
  • 경영·지분 보유 기간 확인하기: 경영기간뿐 아니라 최대주주 지분 보유와 대표이사 재직 이력도 함께 정리하기
  • 후계자의 근무 기록 준비하기: 8월 발표안은 상속인의 사전 종사 요건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시함
  • 기술과 노하우를 문서화하기: 특허, 영업비밀 관리, 제조공정, 숙련인력, 연구개발 자료 등 가업성을 설명할 근거 확보하기
  • 업종별 매출과 자산을 구분하기: 겸업기업은 구분경리와 공제대상 자산의 안분에 대비하기
  • 장기 사후관리 가능성 검토하기: 20년 경영 기업은 최대 20년의 사후관리가 적용될 수 있음
  • 상장주식 관련 의사결정 기록 남기기: 합병·분할, 자사주, 전환·교환사채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남기기

2026년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공제 한도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기술·노하우 기업에는 더 큰 한도를 주는 대신, 대상 기업을 선별하고 승계 후 책임을 더 오래 묻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실제 유불리는 기업의 업력, 업종, 자산 구성, 후계자의 근무 이력과 장기 운영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공개된 정부 자료와 국회 제출안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공제 가능 여부와 상속·증여 세액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