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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쟁점·법원 판단·현재 상태

#뉴진스#어도어#하이브#전속계약#연예계 분쟁
2024년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진스 원년 멤버 5인
2024년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진스 원년 멤버 5인. 사진: SPOTV News(원본 이미지).

현재 상태: 2026년 10월 1일 기준,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이후 어도어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다니엘·가족 1인·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분쟁은 흔히 ‘뉴진스 대 하이브’로 불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러 사건을 구분해야 정확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상대방은 하이브가 아니라 하이브 계열 레이블인 어도어였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주주간계약 분쟁은 멤버들의 전속계약 소송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이브의 어도어 사업 소개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단을 전한 보도, 당사자 발표, 공식 채널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양측의 주장은 판결로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분쟁의 주요 인물

뉴진스 원년 5인

뉴진스는 2022년 7월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5인으로 데뷔했습니다. 위 기자회견 사진에도 원년 멤버 전원이 함께 있습니다. 어도어는 멤버별 리더·메인보컬 같은 고정 포지션을 공식적으로 앞세우지 않았으므로, 아래 표는 출생 정보와 공개된 음악·방송 활동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름과 성장 배경, 작사 참여 정보는 TIME의 멤버 인터뷰, Teen Vogue의 5인 인터뷰, 뉴진스 공식 프로필을 교차해 확인했습니다.

활동명 본명·생년월일 국적·성장 배경 및 공개 활동 특징
민지 김민지, 2004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적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성장했습니다. 원년 멤버 중 최연장자이며 ‘Ditto’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하니 Phạm Ngọc Hân(팜응옥헌), 2004년 10월 6일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Hype Boy’와 ‘OMG’ 작사에 참여했으며 한국어·영어로 활동했습니다.
다니엘 Danielle Marsh(모지혜), 2005년 4월 11일 한국계 호주인으로 호주 뉴캐슬에서 태어났습니다. ‘Attention’ 작사에 참여하고 한국어판 《인어공주》에서 에리얼의 목소리와 노래를 맡았습니다. 2025년 12월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별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해린 강해린, 2006년 5월 15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진스의 보컬·퍼포먼스 활동에 참여하고 ‘New Jeans’ 작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혜인 이혜인, 2008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인천에서 성장했습니다. 원년 최연소 멤버이며 뉴진스 데뷔 전 어린이 그룹과 콘텐츠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년 5인’은 2022년 데뷔 당시의 구성을 뜻합니다. 2026년 현재 다니엘의 계약 관계와 나머지 네 멤버의 활동 상황은 서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 뒤 멤버별 상황’에서 구분해 설명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4년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
2024년 5월 31일 기자회견의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 사진: 공동취재단·연합뉴스(기사 원문).

민희진은 그래픽 디자이너·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의 음악 기획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샤이니·f(x)·EXO 등의 비주얼 콘셉트와 브랜딩에 참여한 뒤 2019년 하이브에 합류했습니다. 2021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고, 2022년 뉴진스를 기획·제작해 데뷔시켰습니다. Korea Times: 민희진의 경력과 어도어 설립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 어도어를 떠났습니다. 분쟁에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을 부인하고 뉴진스의 제작 체계와 독립성을 지키려 했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독립 경영을 추진하고 뉴진스의 계약 이탈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사건,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사건,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각각 다른 범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분쟁의 흐름

날짜 사건 법적 의미
2024년 4월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 감사에 착수 하이브와 민희진 당시 대표의 경영권 갈등이 공개됨
2024년 5월 30일 법원이 하이브의 민 전 대표 해임 의결권 행사를 막는 가처분 인용 당시 주주간계약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며, 뉴진스 전속계약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아님
2024년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 뉴진스 멤버들이 경영진 교체와 활동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됨
2024년 11월 13일 멤버들이 어도어에 시정 요구 내용증명 발송 14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2024년 11월 28~29일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통보 멤버들은 계약 종료를, 어도어는 2029년까지 유효함을 주장
2024년 12월 3일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 계약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본안 소송 시작
2025년 3월 21일 법원이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 승인 없는 광고·음악 활동 제한
2025년 6월 25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고등법원 결정 뒤 멤버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음
2025년 10월 30일 본안 1심에서 어도어 승소 다섯 멤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
2025년 11월 14일 항소기간 만료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본안 판결 확정
2025년 12월 29일 어도어가 하니의 잔류와 다니엘의 계약 해지를 발표 다니엘 관련 별도 위약벌·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짐
2026년 7월 22일 민지·하니·해린·혜인이 공식 4인 콘텐츠에 등장 활동 재개 신호로 해석됐지만 세부 계획은 당시 미확정

시작점: 하이브와 민희진의 경영권 충돌

2024년 4월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를 시작하고 민희진 당시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하면서,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의 콘셉트가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뒤 보복성 감사가 시작됐다고 맞섰습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5월 30일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곧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로 실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2024년 5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다만 이 결정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주주간계약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는 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이 결정이 부당했는지와 뉴진스가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법적 당사자와 판단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왜 계약 해지를 주장했나

멤버들은 2024년 11월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14일 동안 중대한 계약 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개된 기자회견과 입장문에서 제시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기존 제작·매니지먼트 체제가 무너졌다는 주장
  • 하니가 다른 레이블 관계자로부터 ‘무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과 회사의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
  • 뉴진스의 성과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부 문건·언론 대응이 있었다는 주장
  • 뮤직비디오 제작사와의 갈등 등으로 콘텐츠 활동이 방해받았다는 주장
  • 이런 문제를 고칠 기회를 줬지만 어도어가 시정 요구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

멤버들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9일 0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어도어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연합뉴스: 뉴진스의 계약 해지 발표 · 뉴진스 측 공식 입장문 전문

어도어는 계약 위반을 부인했습니다.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신뢰가 깨졌다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인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해 왔고, 민 전 대표의 지위 변화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어도어와 뉴진스의 엇갈린 입장

가처분: 왜 독자 활동이 먼저 막혔나

어도어는 2024년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을 낸 데 이어, 2025년 1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신청 범위에는 음악 제작과 공연 등 연예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멤버들은 2025년 2월 팀 이름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3월 21일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멤버들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4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의를 기각했고,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멤버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6월 25일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 이의신청 기각 · 연합뉴스: 가처분 확정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의 임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계약의 효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홍콩 ComplexCon 무대 뒤 활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NJZ 활동 중단 발표

본안 판결: 법원은 왜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025년 10월 30일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멤버들이 제기한 문제의 존재 여부를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속계약을 즉시 끝낼 만큼 중대한 어도어의 의무 위반인지였습니다. 보도된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속계약에는 민희진이 반드시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
  •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능력이나 업무 수행 계획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움
  • 어도어가 멤버 보호와 활동 지원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당사자 간 신뢰가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그 파탄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함

멤버 측은 선고 직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어도어는 판결을 환영하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2025년 10월 30일 본안 판결과 양측 입장

그러나 다섯 멤버 모두 법정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2024년 11월의 일방적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멤버 전원 항소 포기와 판결 확정

판결 뒤 멤버별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나

본안 판결 확정 뒤 다섯 멤버가 모두 같은 경로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멤버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개된 상태
해린·혜인 2025년 11월 어도어 복귀 의사를 공식화
하니 2025년 12월 어도어와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어도어가 발표
민지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갔고, 2026년 7월 공식 4인 콘텐츠에 참여. 세부 활동 계획은 어도어가 추후 발표한다고 밝힘
다니엘 어도어가 2025년 12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이후 별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됨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았고 분쟁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어도어 측의 주장이며,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 범위와 금액이 심리되고 있습니다. KBS World: 다니엘 계약 해지 발표

2026년 6월 어도어는 다니엘·다니엘 가족 1인·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청구액을 약 430억9천만 원에서 약 330억9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일 뿐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조정

7월 22일에는 민지·하니·해린·혜인이 뉴진스 공식 채널의 ‘2026 Summer of NewJeans’ 영상과 사진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어도어는 데뷔 4주년 기념 콘텐츠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향후 활동은 협의가 끝난 뒤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4인 활동 재개 가능성은 커졌지만, 콘텐츠 공개 자체를 새 앨범이나 컴백 일정의 확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 뉴진스 공식 4인 콘텐츠 공개

자주 혼동되는 세 가지

1.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이긴 재판과 뉴진스 계약 소송은 다릅니다

2024년 5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승소와 2026년 2월 주주간계약·풋옵션 관련 1심 승소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뒤집는 판결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2026년 2월 주주간계약·풋옵션 판결

2.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사실판단이라기보다,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진정 종결 이유

3. 가처분 승패와 본안 승패는 효력이 다릅니다

가처분은 본안이 끝날 때까지 권리관계를 임시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처분과 본안에서 모두 어도어가 승소했지만, 2025년 10월의 본안 판결과 그 판결의 확정이 계약 효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단계입니다.

이 분쟁이 남긴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티스트가 회사를 떠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가 느끼는 보호 실패와 신뢰 훼손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계약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그 중대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반대로 기획사에는 계약상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판결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이나 주관적인 신뢰 상실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멤버들이 제기한 모든 조직문화·보호 문제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당사자들이 경험한 갈등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전속계약 본안 분쟁은 끝났지만, 다니엘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팀의 구체적인 활동 재개 방식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황을 확인할 때도 판결, 당사자 주장, 활동 계획에 관한 추측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건 정리이며, 개별 당사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